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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가 3개월 밀렸는데 임대차 법상 차임 연체로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15
상가 임대료가 3개월 밀렸는데 임대차 법상 차임 연체로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벌써 세 달치나 안 내고 있습니다 ㅡㅡ 상가 임대차 보호법 찾아보니 3기 차임 연체 시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던데 .. 내용증명 보내고 바로 나가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임대료가 3기(3개월치) 이상 연체되었다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3번 밀린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세요. 상대방이 나중에 밀린 월세를 입금하더라도 이미 해지 통보가 도달했다면 해지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고도 버틴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일단 서류상으로 해지 의사를 확실히 남겨두는 게 소송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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