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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 없어서 노역 가려는데 구치소 생활 후기 같은 거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8-13
벌금 낼 돈 없어서 노역 가려는데 구치소 생활 후기 같은 거 있을까요?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사정이 안돼서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 구치소 들어가서 노역 하면 하루에 얼마씩 까이는 건지.. 실제 분위기나 생활 후기 같은 거 아시는 분 계시면 공유 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되면, 판결문에 명시된 1일 유치 금액에 따라 벌금이 차감됩니다.

    보통 일반 형사 사건의 노역 일당은 1일 1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벌금액을 해당 일당으로 나눈 기간만큼 구치소나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노역 수용자는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규율에 따라 구치소 내에서 지정된 작업(청소, 물품 정리, 교도소 내 봉제 작업 등)을 수행하며 규칙적인 일과표에 맞춰 생활하게 됩니다. 만약 노역 이행 도중 친지나 본인의 자금으로 남은 벌금 잔액을 관할 검찰청에 전액 납부할 경우, 그 즉시 노역이 종료되어 바로 석방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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