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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이주할 때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기준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2-09
재개발로 이주할 때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기준이 궁금해요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이나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임차인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소유자만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뭔지, 거부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야할까요?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거이전비는 소유자랑 임차인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당 약 1200~160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조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서입니다.

    거부당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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