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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발급번호는 판결정본에는 안나오는게 맞나요

등록일 | 2025-09-30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받았고
일주일뒤에 판결정본 받았습니다.

재산명시 신청하려고 하니,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판결정본에는 그런건 없습니다.

판결정보 이후에
피고의 항소기간 2주가 지나야 그 판결정본의 다음 서류가 발급되고 거기에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명시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은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뒤 발급됩니다.
    즉, 피고의 항소기간 2주가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있는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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