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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자인데 알바 그만두면 실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29
4대 보험 미가입자인데 알바 그만두면 실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넘게 식당 알바 했는데 사장님이 4대 보험 미가입자로 신고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 이번에 그만두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해서 실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일한 증거는 이체 내역 다 있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사장님이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았더라도 일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민원을 접수하시면 공단에서 실질적인 근로 여부를 심사해 고용보험 자격을 강제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계신 급여 이체 내역서와 출퇴근 기록 등은 본인이 정당한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실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다만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밀렸던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는 본인도 소급해서 납부하셔야 수급 자격이 완성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총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두신 게 맞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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