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가 되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이 궁금해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서 작성이 어려우면 변호사 도움받아야 하는지,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급해요ㅠ
답변 1
민사소송 답변서는 소장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되고, 보통 1회는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사실관계면 혼자 작성도 가능하지만, 법리 다툼이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