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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 했는데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09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 했는데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 이 두 달정도 남은 상태에서 중에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못 받은 실업급여 잔액 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년 동안 계속 근무해야만 신청 가능한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절반 이상 남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의 50% 지급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1년 채우시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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