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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가정보호 사건 송치되면 보호 처분 종류가 뭐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4-17
가정 폭력으로 가정보호 사건 송치되면 보호 처분 종류가 뭐가 있나요?
남편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ㅠ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종류가 접근 금지나 사회봉사 같은 것들이 맞는지.. 어떤 게 가장 가벼운 건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가정폭력 보호처분은 접근 금지부터 사회봉사, 수강 명령, 감호 위탁 등 1호부터 8호까지의 종류가 있으며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중 가장 가벼운 것은 1호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접근 금지)'이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처분이고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형사 재판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지만, 처분을 어길 경우에는 다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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