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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후견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상태가 악화돼서요ㅠ

등록일 | 2025-12-16
치매가 심해지신 어머니의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후견인 신청 요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의사 진단서나 법원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도 궁금해요.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또는 한정·특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정신감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문과 필요 시 감정을 거쳐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권한 범위를 결정합니다.
    후견인은 재산관리·신상보호 권한을 가지되 정기 보고 의무가 있고, 비용은 진단서·인지송달료 등 수십만 원 수준이며 사건이 복잡하면 법무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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