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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훔쳐 갔는데 절도죄 합의할 때 중고 가격으로 산정 하나요?

등록일 | 2026-04-15
지갑을 훔쳐 갔는데 절도죄 합의할 때 중고 가격으로 산정 하나요?
제가 쓰던 명품 지갑을 누가 훔쳐 갔어요 ㅠ 합의금 정할 때 산 가격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 아니면 현재 중고 가격 시세로 산정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절도 피해에 대한 합의금 산정 시 물건 값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현재 시가(중고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합의라는 건 법적 배상 외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대가가 포함되는 것이라, 보통은 새로 살 때 드는 비용(신품 가격)이나 그 이상의 정신적 위자료를 합쳐서 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고 가격만 주겠다고 배짱을 부린다면 합의해주지 마시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한 뒤 민사로 청구하겠다고 압박하세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전과가 남는 것보다 신품 가격을 물어주는 게 이득이라 보통 신품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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