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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전에 가사 조사 보고서 내용이 궁금한데 열람이나 복사 신청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6-08-26
이혼 재판 전에 가사 조사 보고서 내용이 궁금한데 열람이나 복사 신청 가능한가요? ?
조사가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조사관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ㅠ.. 법원 가서 가사 조사 보고서를 열람 하거나 복사해서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해서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가사조사보고서는 담당 재판부의 승인이나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완결된 후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조사 결과는 재판의 핵심 심리 자료가 되므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관의 미완성 개인 의견이나 소년 보호 관련 등 보안이 필요한 일부 항목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사조사보고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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