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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같은 공휴일에도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러 갈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5
개천절 같은 공휴일에도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러 갈 수 있나요?
급하게 고소장 접수해야 하는데 내일이 개천절이잖아요.. 빨간 날에도 경찰서 민원실 운영해서 사건 접수 받아주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개천절 같은 법정 공휴일에는 경찰서 민원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소장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우회 경로로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빨간 날에는 종합민원실 행정 업무가 중단되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려면 평일 업무시간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하다면 경찰서의 형사당직실을 찾아가 당직관에게 임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장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발송해 두는 방식을 쓰면 공휴일이라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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