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의무 어기면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20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의무 어기면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만둔 지 14일 지났는데 사장이 돈 없다고 담달에 준대요;;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의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노동청 바로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면, 그 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바로 위반이 성립하며,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사정하는 것은 정당한 연기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노동청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진정' 코너를 통해 신고하시면 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사장님을 압박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