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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상속, 증여절차

등록일 | 2025-09-30
10여년전 돌아가신 망자(할머니)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십니다. 상속개시등기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며,상속이 개시 될시
선순위 상속자(이모 할머님)에게 부동산과 함께 근저당권이 상속이 되는지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받으시어 증여를 할 시,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혼외자이시어 할머니쪽의 호적엔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시고,아버님도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선순위 채권자이신 이모할머님도 건강이 악화되어 법적인 절차를 원활히 밟을 수 없는 상태이십니다.

1.망자소유의 부동산 채권(근저당권)의 말소기준.

2.법정 대리인의 선정과 필요 서류.

2.채권의 상속 여부.

3.증여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

답변 닷말풍선 1

  • 근저당권은 상속 시 부동산과 함께 상속되며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권자가 직접 처리 불가하면 법원에서 법정대리인(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증여하려면 먼저 상속 등기를 완료하고, 증여계약서 작성, 등기 신청, 증여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한 권리·채무 관계 때문에 상속·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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