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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운영하는데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위반으로 과태료 나왔어요ㅠ

등록일 | 2026-04-02
공장 운영하는데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위반으로 과태료 나왔어요ㅠ
작은 화학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류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봐요.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위반으로 환경청에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요. 이의제기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방법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사유서 제출하시면 감경될 수도 있고요.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미보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의제기서 제출하셔서 정당한 사유 소명하시면 감경 가능성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류 미비가 고의 아니었다고 입증하면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 교육 받으세요.
    매년 정기적으로 배출량 조사·신고하시고, 전문 컨설팅 받으시면 재발 방지됩니다.
    환경부 콜센터 1577-8866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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