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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오라는데 수사 협조 거부 하면 불이익 있나요?

등록일 | 2026-06-24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오라는데 수사 협조 거부 하면 불이익 있나요?
귀찮은 일에 엮여서 경찰 조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범인도 아닌데 수사 협조 거부 하고 안 나가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거나 강제로 잡아 가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이 피의자가 아닌 단순 참고인 신분이라면 경찰의 출석 요구나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안 나가시더라도 당장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잡혀가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조항상 참고인의 경찰 출석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 카테고리에 묶여 통제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질문자님의 증언 대장이 사건 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마스터 팩트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판사 명의로 정식 '증인 신문' 구치소 출석 명령서 서식이 날아올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무거운 과태료 감치 페널티 조항이 작동하므로, 귀찮은 법원 서식지에 엮이기 싫으시다면 담당 형사와 전화 통화로 스케줄을 조율해 서면 진술서 양식으로 대체하거나 가볍게 유선 정산 조사를 받는 편이 실무상 가장 매끄러운 절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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