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문제로 싸우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관리 책임 범위 알려주세요 형광등 안정기나 수도꼭지 같은 소모품 고장 났을 때 임대인 이 해줘야하는 건지 임차인 인 제가 해야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법적으로 관리 책임 범위가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1
임대차 계약에서 형광등 안정기나 수도꼭지 같은 소규모 소모품 교체는 보통 세입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판례상으로도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사소한 수선은 세입자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보일러 고장, 천장 누수, 벽면 균열처럼 집의 기본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큰 수리는 무조건 집주인인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계약서에 적힌 조항을 먼저 보시고, 평소 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의해서 처리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