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23조 보면 임대인 수선 의무 있다는데 전등 나간 것도 고쳐줘야 하나요? 사소한 건 제가 하겠는데 현관 센서등 같은 건 제가 고치기 힘들어서요;; 민법 623조 수선 의무 근거로 임대인한테 고쳐달라고 해도 되는 거 맞죠? 집주인은 소모품이라며 직접 하라는데 너무 짜증 나요 ㅠ
답변 1
현관 센서등은 고쳐줘야 합니다.
소모품 아닙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 수선 의무에 따라 현관 센서등 같은 시설은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전구 교체는 임차인이 하지만, 센서등 자체는 임대인 책임이고요.
소모품이 아니고 주요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