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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23조 보면 임대인 수선 의무 있다는데 전등 나간 것도 고쳐줘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8
민법 623조 보면 임대인 수선 의무 있다는데 전등 나간 것도 고쳐줘야 하나요?
사소한 건 제가 하겠는데 현관 센서등 같은 건 제가 고치기 힘들어서요;; 민법 623조 수선 의무 근거로 임대인한테 고쳐달라고 해도 되는 거 맞죠? 집주인은 소모품이라며 직접 하라는데 너무 짜증 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현관 센서등은 고쳐줘야 합니다.
    소모품 아닙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 수선 의무에 따라 현관 센서등 같은 시설은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전구 교체는 임차인이 하지만, 센서등 자체는 임대인 책임이고요.
    소모품이 아니고 주요 시설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안 고치면 한국감정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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