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있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요? 공무원 준비 중인데 예전에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게 있거든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 찾아봐도 헷갈리는데.. 임용에 문제 생길까요? ㅠ
답변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당연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임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결격 사유는 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성범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100만 원 이상)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 단계에서 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질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결격'이 아니니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되, 면접 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