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오픈채팅방 내보내기 당했는데 모욕이나 업무방해로 고소 되나요?
등록일
|
2026-10-14
오픈채팅방 내보내기 당했는데 모욕이나 업무방해로 고소 되나요?
활동하던 오픈채팅방에서 갑자기 내보내기 당했습니다.. 운영자랑 싸우긴 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강퇴당한 게 너무 억울한데 이거 모욕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사과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단순히 채팅방에서 내보내진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방장이 방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를 내보내는 건 운영 권한 범위에 속하고, 이것만으로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도 질문자님의 직업적 업무가 방해된 게 아니라서 성립하기 힘듭니다.
다만 내보내기 전후에 방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이나 조롱 같은 표현을 들으셨다면 그 표현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었다면 캡처를 해두세요.
고소로 사과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내용에 따라 오픈채팅 신고 기능을 이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