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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안 들고 3.3% 떼는 인센티브 근로자도 실업급여 되나요?

등록일 | 2026-07-21
4대 보험 안 들고 3.3% 떼는 인센티브 근로자도 실업급여 되나요?
직장에서 사대보험 안 들어주고 3.3% 소득세만 떼고 인센티브 받는 형식으로 일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고용보험 가입 안 해준 게 문제 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나 인센티브 근로자 형태였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측의 책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소급 가입 등의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3.3% 계약서나 인센티브 형태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바로 받기 어려우니,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역 등 증거를 모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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