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인데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사기꾼 재판 열린다는데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면 민사 소송 없이 돈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그리고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 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배상명령 신청은 사기꾼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와 증거(입금 내역 등)를 제출하면 되며,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 가능합니다.
양식은 대법원 민원 서식함이나 경찰서 등에 비치되어 있고, 우편으로 해당 재판부(예: 제1형사부)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이 판결문에 포함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그 판결문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사기꾼의 인적사항이 명확해야 하며, 상대방이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