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는 법 혹시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 하게 됐는데 당장 수입이 없어서 막막해요 ㅠ 자진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 법 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자진 퇴사는 원래 안 주는 게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게 통근 거리입니다.
회사가 이사했거나 본인이 결혼 등으로 이사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됐다면 정당한 사유로 쳐주거든요.
또 임금 체불이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증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사 소견서에 최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는데도 회사 사정상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는 확인서까지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당장 수입이 없어서 막막하시겠지만 무턱대고 퇴사부터 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이 이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지 고용24 사이트에서 먼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서류를 챙겨야 인정받을 수 있냐고 미리 상담받고 움직이는 게 나중에 돈 못 받아서 낭패 보는 일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