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항소했는데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 1심 지고 항소했는데 바빠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 해버렸어요 ;; 이러면 항소가 바로 기각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게 제출하면 받아주나요? ㅠ
답변 1
민사 소송에서 항소이유서는 법정 기한 내에 내지 않더라도 항소 자체가 바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재판 진행에 매우 불리해집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넘겼다고 해서 즉시 기각되는 조항은 없으나, 판결 전까지는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유서가 늦어지면 판사가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한을 놓치셨다면 최대한 빨리, 늦어도 첫 재판 기일 전에는 제출하셔야 항소의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