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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할 때 특약 사항에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조항 꼭 넣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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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전세 계약 할 때 특약 사항에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조항 꼭 넣어야 하나요?
전세 계약 서 특약 사항 적고 있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 나중에 이사 갈 때 돌려받는다는 거 안 적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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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넣는 게 안전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
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계약서에 명확히 안 적혀 있으면
나갈 때 분쟁 생기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반환한다”
이렇게 한 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주장은 가능하지만
명확히 적어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계약 조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부동산이나 전문가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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