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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끝나서 채권 가압류 풀려는데 공탁금 회수 방법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3
소송 끝나서 채권 가압류 풀려는데 공탁금 회수 방법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걸 때 걸었던 현금 공탁금 다시 돌려받으려고요. 채권 가압류 공탁금 회수 방법 찾아보니 서류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법무사 안 끼고 혼자서 법원 가서 신청해도 금방 처리해 줄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소송이 끝났다면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취소 결정이 나고 그 확정증명을 받으면 공탁계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서류 절차가 다소 생소할 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챙겨서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세요.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생각보다 금방 처리되지만, 만약 합의로 끝난 경우라면 상대방의 담보취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서류를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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