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제 사진 자꾸 올리는데 초상권 침해랑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되나요? 헤어졌는데도 제 사진 SNS에 올리고 집 근처 서성거려요;;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너무 무서워서 일상생활이 안되네요 ㅠ
답변 1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이며 상황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집 근처를 서성이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 금지 가처분이나 긴급 보호 조치를 바로 신청하시고요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증거 자료를 챙겨서 지금 즉시 가까운 경찰서의 도움을 받으세요
절차가 무섭고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수사관이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