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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프리랜서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1-02
연차 발생 프리랜서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프리랜서와 계약하는데 연차 발생 관련해서 어떻게 명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연차 발생 부분을 빼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근로자와는 다른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작성하고 싶은데 샘플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정 연차 의무는 보통 없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정하면 효력이 생기니, 휴무 규정·보상방식만 명확히 써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애매하면 ‘휴무 발생 없음’이라고 정리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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