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그동안 안 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 달에 퇴사하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연차를 안 썼거든요 ;; 단기 계약직 연차 수당도 퇴직금처럼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사장님한테 말하면 주시겠죠? ㅜ
답변 1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쓰셨다면 6일 치 연차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이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퇴사할 때 꼭 정산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사장님이 안 주겠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로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