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이기면 변호사 선임 비용 승소 시 부담 상대방한테 시킬 수 있나요? 돈 빌려주고못 받아서 소송하려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승소 시 부담 조항 넣으면 제가낸 수임료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변호사 선임 비용 승소 시 부담 상한선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1
승소하면 소송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전액은 안 됩니다.
소송 이기면 인지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부만 인정되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임료 전액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