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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이기면 변호사 선임 비용 승소 시 부담 상대방한테 시킬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08
민사 소송 이기면 변호사 선임 비용 승소 시 부담 상대방한테 시킬 수 있나요?
돈 빌려주고못 받아서 소송하려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승소 시 부담 조항 넣으면 제가낸 수임료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변호사 선임 비용 승소 시 부담 상한선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승소하면 소송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전액은 안 됩니다.

    소송 이기면 인지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부만 인정되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임료 전액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판결문에 소송비용 피고 부담으로 명시되면 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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