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노가다 실업 급여 조건 궁금해요!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정도 일했는데 일용직 노가다 실업 급여 조건 중에 9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 일용직 노가다 실업 급여 조건 정확히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 1
180일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면 자격됩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다른 현장 다녀도 고용보험 들어갔으면 합산되고요.
건설 일용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고용센터 1350 전화해서 본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하시고 자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