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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면 효력 이 언제 발생하나요?

등록일 | 2026-04-14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면 효력 이 언제 발생하나요?
지금 묵시적 갱신 중인데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한테 임대차 계약 해지 하겠다고 말했어요.. 통보하고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 이 발생해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그 문자가 전달된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므로,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문자나 카톡 내용을 꼭 캡처해 두시고 3개월 뒤 날짜에 맞춰 이사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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