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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납부의무소멸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2-13
체납액납부의무소멸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몇 년 전 세금을 체납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체납액납부의무소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용해보신 분 계신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 소멸시효 5년 지나면 납부 의무 소멸됩니다.

    중간에 독촉받으면 시효 중단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시고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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