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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당했는데 근로계약서 위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등록일 | 2025-12-19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것 같아요. 수습기간 해고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거나 해고 사유가 불분명하면 부당해고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노동청 진정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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