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월세 계약 이 암묵적 연장 됐는데 나가기 1달 전에 통지 하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7-27
부동산 월세 계약 이 암묵적 연장 됐는데 나가기 1달 전에 통지 하면 되나요?
계약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서로 말없이 암묵적 연장 상태거든요 ㅜ 이제 이사 가려는데 나가기 한 달 전에만 통지 하면 보증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 복비는 누가 내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지 후 1달이 아니라 정확히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통보하면 집주인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므로, 집주인은 이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곧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중인 계약에서 법적 권리에 따라 나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