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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강제 집행 한다는 우편 이 왔는데 이거 수령 안 하고 버티면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4-10
법원에서 강제 집행 한다는 우편 이 왔는데 이거 수령 안 하고 버티면 어떡하죠?
채무자 집에 강제 집행 예고 우편 이 갔는데 계속 수령 거부하고 문 안 열어주나 봐요 ;; 끝까지 안 받고 버티면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건지 맞나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다고 절차가 멈추지는 않고요
    오히려 계속 피하면 법원 집행관이 성인 2명이나 경찰관을 입회시켜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 예고는 말 그대로 미리 알리는 절차일 뿐이라
    이 단계에서 문을 잠그고 버티면 나중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강제로 개방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해서 상황만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의 물건이 섞여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증명해야 하고요
    끝까지 거부하는 것보다는 집행관과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거나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게 실무적으로는 낫습니다

    수령 거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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