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인데 영상 재판으로 진행 할 수 있나요? 법원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든데 영상 재판 신청하면 집에서 노트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복잡한가요?
답변 1
민사 재판에서도 재판부에 영상 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거나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판사 재량으로 허가해 줍니다. 절차는 '영상재판 신청서'를 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허가 시 안내받은 링크로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진행하게 됩니다. 직접 법원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