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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잦은 가출 이 이혼 유책 사유로 판단 될까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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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와이프의 잦은 가출 이 이혼 유책 사유로 판단 될까요? ?
아내가 싸우기만 하면 잦은 가출을 합니다 ;; 벌써 반년 넘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확실한 유책 사유로 판단해서 이혼 소송 걸 수 있겠죠? ?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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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잦은 가출과 장기 외거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악의의 유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무단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반년 넘게 귀가하지 않고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그동안 가출했을 때 보낸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주변 가족들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가출한 기간과 이유를 명확히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 청구나 유책 사유 인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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