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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이혼하면 혼인 생활 중 연금도 분할 보장 해줘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8
공무원인데 이혼하면 혼인 생활 중 연금도 분할 보장 해줘야 하나요?
제가 공무원인데 이번에 이혼하게 됐어요 ㅠ 혼인 생활 기간이 긴데 나중에 제 공무원 연금도 분할해서 보장 해줘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의무 아닙니다.
    청구하면 분할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분할은 배우자가 청구해야 의무가 생깁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하면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 절반 나눠야 합니다.

    이혼 전 변호사 상담받으셔서 연금 분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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