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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누수 탐지 비용까지 손해배상 소송 청구했는데 다 물어줘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6
아랫집에서 누수 탐지 비용까지 손해배상 소송 청구했는데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샌다고해서 누수 탐지 업체 불렀는데 비용이 꽤 나왔나 봐요 ;;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탐지 비용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위층 과실이면 탐지 비용도 배상 대상입니다. 다 물어주셔야 하고요.

    누수가 위층 과실(배관 노후, 방수 불량)이면 탐지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위층 배관 터져서 누수 생겼으면 탐지 비용 50만원 + 수리비 200만원 + 위자료 = 총액 다 배상하셔야 하거든요. 다만 건물 자체 노후나 아랫집 과실이면 본인 책임 아닙니다.

    누수 원인 확인하세요. 본인 과실 맞으면 보험 처리하시고, 건물 노후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주택 화재보험 있으시면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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