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 아이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 됐는데 소년부 재판 받으면 전과 남나요?

등록일 | 2026-04-17
제 아이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 됐는데 소년부 재판 받으면 전과 남나요?
고등학생인 저희 애가 친구랑 싸워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검찰 송치 됐어요.. 이제 소년부 재판 받아야 한다는데 ㅠ 여기서 처분받으면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 걱정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소년부 재판에서 받은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내리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에 어떠한 결격 사유도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수사 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조회되지 않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선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잘 피력하여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