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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분할 연금 수령 포기 한다는 합의서 쓰면 나중에못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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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이혼할 때 분할 연금 수령 포기 한다는 합의서 쓰면 나중에못 받나요?
재산 분할 하면서 분할 연금 수령을 포기 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거든요 ;;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마음 바뀌어도 법적으로 아예 청구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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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합의서 썼어도 나중에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서가 무효이거나 불공정하면 법원이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연금분할 포기 합의했어도 나중에 사정 변경 있으면 청구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강요로 작성됐으면 법원이 무효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정상적으로 합의했으면 번복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당시 합의 경위, 합의서 내용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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