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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 기간 이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가 맞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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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민사 항소 기간 이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가 맞나요? ?
1심 판결 나왔는데 불복하고 싶어서요 ;; 항소 기간 이 판결문 받은 날 (송달 후)부터 딱 14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하는 건지.. 주말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14일 맞습니다.
주말 포함됩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맞습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되고,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 기간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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