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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도 소멸 시효가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4-15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도 소멸 시효가 따로 있나요?
예전에 돈 다 갚았는데 아직 등기부상에 근저당이 잡혀있어요 ;;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하려는데 이것도 채권처럼 10년 소멸 시효가 지나면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돈을 다 갚은 뒤에 행사하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권리라 소멸시효가 따로 없습니다.

    즉,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언제든지 말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은행이나 채권자가 사라지거나 증빙 서류를 찾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영수증이나 완납 증명서를 챙겨서 소송을 진행하세요. 등기부에 남은 기록은 나중에 집 팔 때나 대출받을 때 큰 걸림돌이 되니 빨리 지우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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