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확인 의 소를 제기하려는데 소송 비용 이 얼마나 들까요? 갚을 돈 없는데 자꾸 갚으라고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의 소를 걸려고요 ;; 인지대랑 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 이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
답변 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비용은 본인이 다투고자 하는 채무 금액(소송물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수십만 원 내외로 시작하겠지만, 채무액이 크다면 인지대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인지대는 약 13만 원, 송달료는 약 10만 원대로 총 25만 원 안팎의 법원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이 정도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