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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써서 연장할 때 부동산 수수료 또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3
계약 갱신 청구권 써서 연장할 때 부동산 수수료 또 내야 하나요?
전세 2년 더 살려고 계약 갱신 청구권 썼는데 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하네요 ;; 재계약서 쓸 때 부동산 수수료를 세입자가 또 내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조건 변경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전액 지불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서류만 새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대필료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는 관행은 있습니다.

    보통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수수료(대필료)를 주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집주인과 직접 만나 기존 계약서에 연장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이 복비를 요구한다면 이는 단순 연장임을 명확히 하고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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