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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연장 기한 없는 조건인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바로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09
계약서에 연장 기한 없는 조건인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바로 해도 되나요?
계약 당시 연장 기한 없는 단기 임대차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갈 때가 돼서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하려는데 따로 몇 달 전 통보 규칙 없이 바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종료 시점 확인하세요.
    기간 만료면 별도 통보 필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되면 별도 해지 통보 없이 계약 종료됩니다.
    기간 정함 없는 계약이면 3개월 전 통보해야 하고요.
    계약서 확인해서 기간 만료일 체크하세요.

    만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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