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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하다 상악동 천공 생겼는데 의료 사고 손해 배상 되나요?

등록일 | 2026-04-09
임플란트 하다 상악동 천공 생겼는데 의료 사고 손해 배상 되나요?
치과에서 실수로 상악동 천공 이 생겼대요 ㅠ 명백한 의료 사고인데 대학병원 치료비랑 손해 배상 청구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의료과실 입증되면 배상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상악동 천공은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의료사고 감정 받아서 과실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시거나 소송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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