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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카톡 대화 내용 복구 하면 예전에 보낸 사진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 확인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삭제한 카톡 대화 내용 복구 하면 예전에 보낸 사진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 확인되나요?
예전에 썸타던 여자애한테 야한 사진 보낸 적 있는데 지금 삭제했거든요 ;; 근데 그쪽에서 대화 내용 복구해서 고소한다는데.. 지금이라도 통매음 성립 여부 따져보고 합의 준비해야 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복구해서 증거로 제출한다면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을 삭제했어도 상대방 기기에 남아있거나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기준이라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가 확실하다면 미리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게 벌금형 전과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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