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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도 소정 근로 시간에 포함 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4-08
휴게 시간도 소정 근로 시간에 포함 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 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따로 없는데 실제로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 이 시간도 소정 근로 시간에 포함해서 주휴수당 계산해야하는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안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아니라서 소정근로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6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9시간 아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휴게시간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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